팬택씨앤아이 계열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이 지침은 ㈜팬택씨앤아이(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인사시스템(PRISM)”에서 취급하는 위치정보의 누출·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관리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1 조직구성도
3.2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3.3 위치정보 관리책임자의 역할
3.4 위치정보 취급자 및 역할
위치정보 시스템 보안 담당자
위치정보 시스템 운영 담당자
위치정보 담당자
[단계별 접근 권한 제한]
구분 | 이용 | 제공 | 파기 |
---|---|---|---|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 O | O | O |
위치정보 보호취급자 | O | X | O |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구분 | 성명 |
---|---|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 박성훈 |
위치정보 보호취급자 | 김국기, 윤혜선, 김재현 |
4.1 위치정보 보호 민원 처리
※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 자료
대상 |
취득경로 |
제공받는 자 |
제공 서비스 |
제공일시 |
제공방법 |
비고 |
---|---|---|---|---|---|---|
예시) 임직원명 |
① 인사관리시스템 ② 모바일 |
홍길동 (요청자) |
GPS 활용 시스템 명 |
‘23.10.03 10:18 |
Email 등 |
※ 위치정보 이용, 제공 사실 열람·고지 확인 자료
대상 |
확인 자료의 범위 |
요청자 |
위치정보 취급자 |
열람일시 |
열람방법 |
---|---|---|---|---|---|
예시) 임직원명 |
‘21.01.01 ~ 21.01.30 |
홍길동 |
김철수 |
‘21.08.10 12:10 |
Email 등 |
※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열람·고지 확인자료
대상자료 |
파기 범위 |
위치정보취급자 |
파기일시 |
---|---|---|---|
예시)위치정보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 |
‘22.04.01 ~ 23.04.30 |
김철수 |
‘23.03.31 15:30 |
4.2 위치정보주체의 이력 열람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인의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5.1 목적
위치정보 보호 교육을 통해 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위치정보 관리지침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함
5.2 교육 내용
5.3 교육 일정
감사 주기 | 연 1회 |
---|---|
감사 대상 | 당사가 운영하는 위치기반서비스 |
감사 항목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등 -위치정보 취급, 관리 지침의 이행 |
구 분 |
내 용 |
---|---|
감사 대상 조직 |
부서 입력 |
감사 내용 |
위치정보 취급 대장 운영 현황 인가자 업무 시행의 적정성 고객 응대 처리의 적정성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
감사 결과 보고 |
○ 대표이사 등 경영진 보고 및 시정사항 보완 방향 수립 |
감사 주기 |
○ 정기 : 연 1회 실시 |
위치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자의 식별 및 인증을 실시하여 비인가자의 위치정보 시스템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한다.
위치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위치정보 취급자별로 발급하여 다른 위치정보 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한다.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비밀번호 작성 규칙
※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는 다음의 문자 종류 중 2종류를 조합하여 10자리 이상, 혹은 3종류를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구성한다.
※ 비밀번호 생성 시, 아래와 같은 문자열은 사용하지 않는다.
위치정보 취급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한하여 운영하고, 단말기 주소 등의 식별과 인증을 실시한다.
위치정보에 대한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한다.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사실을 자동으로 기록·보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치정보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위치정보 저장·전송 시 암호화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위치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치정보 시스템 보안 담당자는 즉시 위치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피해 확산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8.1 위치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역할